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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관련 출결 처리 안내

with seok 2025. 4. 15. 10:34
  위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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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감 관련 출결 처리 안내를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관련 출결 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독감 시즌을 맞아 독감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한 중요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독감 의심 증상으로 결석/조퇴 시 (음성인 경우)

  • 독감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독감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시
    • → 당일 '출석 인정 결석'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됩니다.
  • 독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독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확인서에 독감 검사 실시 문구가 없는 경우
    • → 당일 '질병 결석' 또는 '질병 조퇴'로 처리됩니다.

2. 독감 확진(양성)으로 결석 시

  • 기본 출석 인정 기간:
    • 독감 확진(양성) 문구가 적힌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시
    • → 확진일(1일차)부터 5일차까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 이 기간은 휴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여 연속 5일을 의미합니다.
  • 5일 초과 결석 시:
    • 6일차 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일자까지의 격리기간과 전염 소견이 명시된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시
    • → 명시된 일자까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확인서 인정 범위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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