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ool/ㅡTeacher

학생의 사소한 교권 침해가 반복 될 경우

with seok 2025. 6. 25. 17:48
  위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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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상황 요약

  •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기며,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각기 다른 사건들을 모아 선도위원회1회 개최하여 각 사건을 ‘건수’로 처리 가능
  • 통상 3건 이상 발생 시 ‘반복성’ 인정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이 됨

2. 핵심 요지

단순한 지시 불이행이라도,

  • 교사가 반복해서 지도하였음에도
  • 학생의 태도 변화나 반성이 전무하고
  • 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 지도 수단이 없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게 됨

3.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 고시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여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hangyo.com, hangyo.com, thr-law.co.kr)
  • 2024학년도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이 32.4%**로 최다 (korea.kr)

4. 구체적 사례

  • 복도·화장실 등에서 교시 외 장소 무단 이탈
  • 자율활동 시간 중 교사 지시 무시하고 ‘친구 만나러 나감’
  • 10분 이상 무단 지각 또는 복귀 지체
    → 모두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음 (ssam.teacherville.co.kr)

5. 선도위원회 vs.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절차 대상 사건 수 처리 기준 조치 권한

학생선도위 1~2건 교사 지시에 대한 일회성 불응 출석정지·과제·봉사 등 학교 내 징계
교권보호위 3건 이상 반복 발생 반복적 불응 → 교육활동 침해 인정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청 관리 조치 (edpl.co.kr, korea.kr)

6. 위원회 구성

  • 통상 7~9명으로 구성되며,
  • 교권 침해 인정 이유로는
    • 교칙 위반 증거
    • 반복적 지시 불이행
    • 교사의 여러 차례 지도에도 반응·반성 없음
      위원회 구성자 모두 교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 높음 (thr-law.co.kr, hangyo.com)

🔎 인터넷 검토 결과 요약 및 참고 링크

  • 법적 기준:
    • 반복적 지시 불이행을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규정 (hangyo.com)
    •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 32.4% 포함 (korea.kr)
  • 절차적 흐름:
    • 선도위원회(학교 내): 1~2건 처리 가능
    • 교권보호위원회(교육청 단위): 3건 이상 반복 → 개최 권고 (hangyo.com)
  • 조치 범위:
    • 출석정지, 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다양한 교육청 차원 조치 가능 (easylaw.go.kr)

✅ 결론

작성하신 내용은 인터넷상의 법·제도 근거와 일치하며,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공신력 있는 문서나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에 첨부하니 블로그 글 작성 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통계 (2024 실태조사): (korea.kr)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및 조치 기준: (hangyo.com)

참고 링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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