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ool/ㅡTeacher
학생의 사소한 교권 침해가 반복 될 경우
with seok
2025. 6.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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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상황 요약
-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기며,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각기 다른 사건들을 모아 선도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각 사건을 ‘건수’로 처리 가능
- 통상 3건 이상 발생 시 ‘반복성’ 인정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이 됨
2. 핵심 요지
단순한 지시 불이행이라도,
- 교사가 반복해서 지도하였음에도
- 학생의 태도 변화나 반성이 전무하고
- 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 지도 수단이 없을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게 됨
3.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 고시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여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hangyo.com, hangyo.com, thr-law.co.kr)
- 2024학년도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이 32.4%**로 최다 (korea.kr)
4. 구체적 사례
- 복도·화장실 등에서 교시 외 장소 무단 이탈
- 자율활동 시간 중 교사 지시 무시하고 ‘친구 만나러 나감’
- 10분 이상 무단 지각 또는 복귀 지체 등
→ 모두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음 (ssam.teacherville.co.kr)
5. 선도위원회 vs.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절차 대상 사건 수 처리 기준 조치 권한
학생선도위 | 1~2건 | 교사 지시에 대한 일회성 불응 | 출석정지·과제·봉사 등 학교 내 징계 |
교권보호위 | 3건 이상 반복 발생 | 반복적 불응 → 교육활동 침해 인정 |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청 관리 조치 (edpl.co.kr, korea.kr) |
6. 위원회 구성
- 통상 7~9명으로 구성되며,
- 교권 침해 인정 이유로는
- 교칙 위반 증거
- 반복적 지시 불이행
- 교사의 여러 차례 지도에도 반응·반성 없음
→ 위원회 구성자 모두 교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 높음 (thr-law.co.kr, hangyo.com)
🔎 인터넷 검토 결과 요약 및 참고 링크
- 법적 기준:
- 반복적 지시 불이행을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규정 (hangyo.com)
-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 32.4% 포함 (korea.kr)
- 절차적 흐름:
- 선도위원회(학교 내): 1~2건 처리 가능
- 교권보호위원회(교육청 단위): 3건 이상 반복 → 개최 권고 (hangyo.com)
- 조치 범위:
- 출석정지, 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다양한 교육청 차원 조치 가능 (easylaw.go.kr)
✅ 결론
작성하신 내용은 인터넷상의 법·제도 근거와 일치하며,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공신력 있는 문서나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에 첨부하니 블로그 글 작성 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통계 (2024 실태조사): (korea.kr)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및 조치 기준: (hangyo.com)
참고 링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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