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하단 광고 치환자(with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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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 소명내용 작성 관련 질의・답변

① 신고대상 외부강의에 비해당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문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함

예시) 교직원이 교육부의 외부강의 요청 공문을 받고 특정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사례금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

  • ○ 교직원이 제안서를 서면 심사・평가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아 자문하는 경우, 단순히 시상식에 참여한 경우 등과 같이 외부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그러나, 2인 이상의 평가자나 자문단이 회의형태로 진행하면서 의견・지식 등을 전달・교환하였다면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온라인 회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 다만, 학교 축제행사 등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교직원이 직접 학술대회·발표회 등의 행사에 참가 신청 후 발표자로 선정되어 발표한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홍보・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에서 정한 경우, 해당 고시, 훈령 또한 포함함
  •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 ○ 교직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도 아니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직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교직원이 대학 출강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의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② 기신고(신고의무 정상 이행)

○ 교직원 등이 절차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였음에도 미신고 외부강의 추정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대장의 연번을 기재하여 소명 가능

○ 또한, 교직원이 공문 등으로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 실수 등으로 신고대장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공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소명 가능

※ 참고: 개별 교육청에 통보한 미신고 외부강의 추정 목록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공직유관단체가 제출한 강의일자 등을 기초로 분석된 자료로서 해당 공직유관단체 담당자의 착오로 사례금 지급일을 오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미신고한 것으로 통보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함을 양해.

참고1 | 증빙자료 없는 세부 소명내용이나 관련없는 증빙자료는 인정 곤란

  • 학교 요청이라고 소명하나,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립학교의 외부강의 요청인 경우
  •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지자체 요청 강의라고 소명하나, 해당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서 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교육부・교육청 요청이라고 소명하나, 공직유관단체가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았을 뿐 공직유관단체가 교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 교육청이 교직원에게 다양한 단체가 진행하는 여러 강의과정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나, 해당 강의 자체는 민간단체(공직유관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경우
  • 단순 자문회의라고 소명하나, 사례금을 받은 경우
  • 1:1 면담이라고 소명하나, 여러 명이 참석한 회의인 경우
  • 업무담당자로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라고 소명하나, 사례금을 받은 회의에 참석한 경우
  • 교육청 요청에 의한 강의라고 소명하나, 공문 등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참고2 | 외부강의 횟수 상한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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